경제·금융 정책

아이 셋이면 1050만원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 올 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의 공제혜택이 두 배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일 경우 공제금액은 지난해 1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자녀 기본공제(각 150만원)와 6세 이하 자녀공제(각 100만원)까지 받게 되면 3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1,050만원에 달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와 저축 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의 20%에서 30%로 확대됐다. 기본 공제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도 올해부터는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를 사는 근로자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절차는 간편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반드시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ㆍ무통장입금증만 있으면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지난해 세법개정 과정에서 폐지 논란이 일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 유지된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20%(신용카드), 25%(직불ㆍ선불카드)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정부는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불 및 선불카드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장애인 소득공제’는 대상이 확대돼 눈여겨볼만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이외에도 치매와 암 환자 등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는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혜택이 커진다” 며 “올해 달라진 내용과 평소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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