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해소기업 '오류수정' 면책키로
'고해성사' 기업에 면죄부
전기오류 수정이란
정부는 과거 분식회계를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기업들이 ‘전기오류 수정’ 등의 방법으로 분식을 해소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회계감독 사면’ 차원에서 오류 수정을 근거로 한 ‘감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류 수정에 대한 감리에 나설 경우 과징금ㆍ손해배상ㆍ형사처벌 등의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두려워해 분식 해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거 분식 해소 기업의 오류 수정을 일정 기간 동안 허용해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얘기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범법행위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전기오류 수정 방식의 회계행위를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금감원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 면제 기간은 3년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12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