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지 10년 만에 포도주 수입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류 중 수입 비중이 가장 높던 위스키 수입은 줄었다.
16일 관세청이 FTA 체결국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대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포도주 수입은 한·칠레 FTA 발표 이전인 2003년 대비 3.8배 증가한 1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량 기준으로는 2.3배 늘어난 3만2,557톤이었다. 같은 기간 위스키 수입은 0.7배 줄어든 1억 8,500만 달러, 1억 8,434톤을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체결 이전에는 위스키 수입액이 포도주보다 5.4배 많았다”며 “지난해는 위스키와 포도주 비중이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포도주가 가장 많이 수입된 국가는 프랑스였다. 프랑스 산은 지난해 5,300만 달러 어치가 수입돼 전체 포도주 수입에서 30.9%를 차지했다. 한국과 첫 FTA 체결국인 칠레 산의 경우 FTA 효과로 수입이 꾸준히 증가했다. FTA 발효 이전인 2003년에는 중량 기준 7위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현재 21.2%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체결로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칠레 등 기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포도주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위스키 역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인 만큼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수입되는 위스키의 95%가 영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산의 경우 2016년 1월, 유럽연합(EU)산은 2014년 7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