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저축銀 부실사태 피해자 4만명 넘는다"

배영식 의원, 보장한도 초과 3만7,000명 2,537억 피해<br>예금자보호대상 아닌 후순위채권도 1,514억원<br>20~21일 청문회 앞두고 금융감독당국 책임론 커져


오는 20~21일 저축은행 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서민금융사인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피해자가 4만명이 넘고 피해규모도 4,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5,000만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초과한 투자자가 3만7,495명에 총 2,537억원이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구제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후순위채권도 1,5000억원대나 된다. 국회 정무위원인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예치된 5,000만원 이상 투자자 3만7,495명의 예금액 2조1,286억원(영업정지일 전일 기준) 중 한도 초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1.9%인 2,537억원이다. 5,000만원 이상 투자자 1인당 평균 약 676만원 꼴로 떼이는 셈이다. 저축은행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부산 1,073억원(1만3,373명) ▦부산2 493억원(9,073명) ▦삼화 364억원(4,958명) ▦보해 316억원(4,157명) ▦도민 107억원(1,184명) ▦대전 88억원(2,851명) ▦중앙부산 48억원(1,190명) ▦전주 48억원(709명) 등이다. 이들 8곳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피해액도 1,514억원으로 피해자가 3,632명(1인당 피해액4,168만원)이나 된다. 이 돈은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인수를 추진 중인 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서 보듯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인 저축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이 방치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저축은행별 후순위채 규모는 ▦부산 594억원(1,680명) ▦부산2 381억원(1,160명) ▦삼화 255억원(637명) 등이다. 배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문제를 들여다볼 수록 분노가 치민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민들이 피같은 돈을 날리게 된데 대해 감독부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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