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특수관계인과 거래등 등록규정 위반社도
경영부실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거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등 각종 등록규정을 위반한 창업투자회사들이 이르면 올해 말 퇴출된다.
또 창투사들의 투자의무는 대폭 완화되지만 창투사 본연의 벤처ㆍ중소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주식 투자한도는 5%로 제한된다.
건전하고 능력 있는 자금줄의 창투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설립자본금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창투사 관리감독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창투사들에도 은행 등과 같이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들에 증자 등 경영개선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를 통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영개선명령 대상에는 자본잠식뿐 아니라 ▦투자제한 업종 투자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거래 ▦법정인력 미확보 등 창투사 등록요건을 위반한 창투사도 포함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창투사 외부감사 보고서가 오는 3월이면 나올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4월부터 경영부실 여부를 점검, 부실 창투사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 후 약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퇴출되는 창투사가 나올 전망이다.
중기청은 또 창투사 상시평가체제, 창투사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 시스템 등을 구축해 창투사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중기청은 6월 전 창투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창투조합 결성 및 운영현황,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위험관리, 법규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창투사 상시평가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창투사 조직 및 인원, 재무ㆍ손익, 창투조합 운영성과, 불법행위 사항 등 창투사 경영 전반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창투사나 전문인력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집중 관리함으로써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부 출자시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투사ㆍ전문인력별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중기청은 또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투사의 연도별 투자의무 비율을 폐지하고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을 5%에서 1%로 낮췄다. 만기 도래한 조합의 현금화하지 못한 현물자산의 만기 연장도 허용했다.
반면에 창투사들이 상장 이전 벤처ㆍ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펀드의 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