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운송 공익사업 지정을"

한나라 백승홍의원 주장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2002년 월드컵에 맞춰 파업을 계획하는 가운데 항공파업에 따른 국가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승홍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노동법상 항공운수사업이 '공익사업'으로만 분류돼 쟁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며 "파업시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는 철도와 병원, 통신사업,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시 직권중재가 가능하고 중재 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가 금지되며 당사자는 중재결정에 따라야 한다. 백 의원은 "항공운송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데다 철도나 도시철도보다 공익성과 대중성이 앞서는 만큼 철도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직권중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12일부터 17일까지 사상초유의 동시파업으로 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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