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혁신형 제약사 3곳중 1곳 불법 리베이트

복지부 "인증 당시 확정판결 안난 탓… 처리 고심"

혁신형 제약기업 3곳 중 1곳이 약품 처방 등에 대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6월 말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43개 기업 중 15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6월 신약 연구개발(R&D) 역량이 우수한 제약사 43곳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확정ㆍ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R&D 사업에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인증 기업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15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 행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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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증 당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거나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기업이 있었고 그에 대한 처분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인증 당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심각했던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이미 제외시켰다"며"리베이트의 규모나 횟수 측면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행위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처분은 다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증을 하는데 가장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신약 개발 역량이 있는지 여부"라며 "소규모의 리베이트를 준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개발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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