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8월 시행…중기기술탈취 직권조사
대기업이 자신들은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중소기업에 어음ㆍ대물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하도급업체 어음ㆍ대물 지급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 등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에게 어음ㆍ대물을 비롯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지급해오는 것이 관행으로 돼있는데 7월 중 하도급공정화지침을 개정,8월부터 이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7월부터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규정을신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중인 중소 제조업체 부품기술 등을 탈취하는 행위를 규제키로했다.
또 하반기에 관련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시정명령ㆍ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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