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악재 늑장 발표… 투자자 피해 커

상당수 코스닥 상장사들 횡령·배임등 나쁜 내용 공시는 '쉬쉬'


상당수 코스닥 상장사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한 늑장공시를 일삼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업체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만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해 엄격한 상장심사로 이런 업체들의 증시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휴대폰용 솔루션 업체인 모빌탑은 지난 10월22일 상장폐지가 타당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2일까지 별도의 이의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모빌탑의 전현직 경영자들은 자본금의 24%에 달하는 61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모빌탑은 특히 현직 임원의 횡령(30억원)에 대해 8월17일 검찰에 고소해놓고도 한달이나 지난 9월11일에야 이런 사실을 공시했다. 모빌탑의 주가는 8월 중순만 해도 330원 내외 수준이었으나 횡령혐의가 알려지기 시작한 9월9일 거래가 정지될 때는 260원으로 20%이상 떨어졌다. 통신장비 업체인 코어포올도 10월5일 거래소가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지난해 12월 인지한 횡령혐의 사실을 공시했다. 코어포올의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처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공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99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가운데 48.5%(48건)는 지연공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9.4%)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소송에서의 패소,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등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늑장공시도 22건에 달했다. 특히 횡령ㆍ배임이 발생할 경우 올해부터 도입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 지연되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좋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시를 늦추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연공시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후 해당 업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연공시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개의치 않는 기업들이 많다"며 "시장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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