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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리기' 정부가 직접 시행

국토부, 경남도에 사업권 회수 통보 15일부로 대행협약서 해제, 부산지방청이 직접시행 경남도 행정소송 제기할 듯, 야권ㆍ시민단체도 반발 전망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가 대행해온 13개 공구에 대한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정다툼은 물론 야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15일자로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달라고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47공구의 경우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을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부산지방청장)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 이들 업체에 공사를 맡김으로써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충남도와 충북도 역시 보 건설이나 준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핵심 공정은 모두 수자원공사 등이 직접 맡아 하는데다 경남도를 제외한 41개 대행사업 구간의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권 회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남도가 그 동안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의 적법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가 법정 공방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도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해 4대강 예산에서 6조7,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행사업권 회수에 따른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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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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