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01년 정부조달물자 15조/전자상거래 의무화

◎한국형 표준모델 곧개발/정통부,CALS·EC촉진대책정부는 오는 2001년부터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모든 정부조달업무를 전자상거래(CALS·EC)로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형 전자상거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CALS·EC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00년까지 4년간 총 2천6백55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보통신부는 18일 재경원·통산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 등 11개부처의 관계 실·국장과 전자상거래 관련 학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촉진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자거래에 의한 정부조달이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되고 2001년부터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전면 의무화된다.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조달업무가 전자거래화됨으로써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도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범국가적으로 CALS·EC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중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통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CALS·EC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CALS·EC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CALS·EC 도입기업에 대한 정보화시설자금의 융자지원을 올해의 5백억원에서 내년부터는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할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 저가에 보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조성하고 외국 프로젝트와의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커머스넷 코리아」 주관으로 한국형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 내년 4월부터 시험운영할 계획이다. 정통부 안병엽 정보화기획실장은 『한국형 전자상거래 모델을 한·일 양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실험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정부차원의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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