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포장재를 통해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도 수입검역이 실시된다.
국립식물검역소는 6월1일 선적되는 수입화물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목재포장재는 목재 팰릿과 나무상자ㆍ짐깔개 등 화물을 지지ㆍ보호하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소나무재선충 같은 병해충을 옮기는 매개체로 지목돼왔다.
또한 수입업자들은 6월부터 목재포장재를 열처리하거나 훈증소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의 2개 면 이상에 표시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는 폐기, 반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