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례개정후 재개발 다시 활기

◎전용면적 50평까지 확대 “대형지분 인기”/임대주택 13.5평까지 세입자 반발줄여지난해 서울시 조례개정안 발표후 잠시 주춤했던 재개발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지난해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잠시 수그러들었던 투자 열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조례개정으로 용적률이 강화되고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입주권은 제한받게 돼있으나 오히려 대형아파트 건립과 주민반발부문은 완화돼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새 조례를 적용받는 재개발지구, 즉 지난해말 기준으로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않은 곳은 최대 전용면적이 50평까지로 확대돼 대형아파트에 투자해 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또 구역지정이전부터 별도 지분의 다가구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모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돼 다가구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사업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대형아파트를 마련해둘 요량으로 지분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맞춰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볼 수 없었던 대형 지분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최대 전용면적 34.8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이 인기를 끌었다면 지금은 50평을 배정받을 수 있는 지분이 단연 최고다. 종전에는 최고 평형인 43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30평대 지분이 50평대 지분보다 평당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었으나 이제는 최고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30평대 이상 지분이 더 비싸게 거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임대주택도 종전 10평이하에서 최고 13.5평까지 확대돼 세입자들의 반발을 조금은 가라앉힐 수 있어 사업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허가건물의 경우 당초 조례안은 무주택자와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로 이용하고 있을때만 분양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시의회가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이유로 이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끊겼던 투자자들이 다시 찾고 있다. 반면 43평형대 이하를 분양받거나 소규모 나대지 구입으로 26평형 아파트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새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즉 지난해말 이전 최소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을 공략하면 된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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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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