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롯데百과 신세계百은 치열한 신경전 중

'김포공항 스카이파트 조성 민자사업' 유찰싸고…<br>롯데 "신세계서 단서조항 붙여 고의유찰" 비난<br>신세계 "투자?성 고려한 사업적 판단" 맞서

유통업계 숙명의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가 최근 유찰된 김포공항 민자유치 사업 입찰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1월30일 실시한 ‘김포국제공항 스카이파크 조성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입찰이 유찰되자 롯데측은 신세계가 고의로 유찰시켰다고 비난하는 반면 신세계측은 롯데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스카이파크는 김포공항청사를 복합 문화ㆍ레저ㆍ쇼핑단지로 재개발하는 종합개발계획으로 6만여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5,000평 규모의 백화점, 할인점, 쇼핑몰 등 판매시설, 호텔, 전시 및 관람시설 등이 입점하게 된다. 김포공항 부지는 배후인 마곡ㆍ송정지구 등의 개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면서 유통업체들이 눈독을 들였던 상권. 이번 입찰에는 롯데쇼핑이 단독 입찰했는데 2인 이상이 유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업시행자 선정 원칙에 따라 유찰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롯데측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있던 신세계가 마감 직전에 ‘호텔 및 전시 시설은 입찰 후 추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겠다’는 조건부 단서조항을 들고 나와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유찰시켰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롯데는 이미 김포공항에서 이마트 영업을 하고 있는 신세계가 입찰을 유찰시켜 개발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한 고도의 방해 전략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롯데쇼핑 고위 관계자는 “이미 두달전에 공개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했는데 뒤늦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기 위한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어차피 신세계가 응찰하지 않았더라도 단독 응찰로 유찰됐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20년 임차 후 국가에 기부체납해야하는 환수 조건이 너무 가혹한데다 호텔의 투자효율도 낮다는 판단 아래 사업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건을 달았던 것”이라고 맞섰다. 당연히 공항공사측은 공사대로 수년간 준비해온 민자유치 개발사업이 유찰되자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사업개발팀 김수봉 팀장은 “재공고 입찰 역시 단독 응찰은 불가능하지만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다음주중에 재공고 시기 등의 결론을 낼 예정이며 연내 재공고를 내면 2~3개월 후에나 재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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