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LG-오스람 'LED 특허전쟁' 확산

LG이노텍 中법원에 판매금지 소송, LG전자도 美에 수입금지 및 소송 제기

LG그룹 전자계열사와 독일 오스람의 LED특허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격돌 무대는 세계 LED조명산업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까지 넓어졌으며 영역도 LED조명을 넘어 자동차 산업까지 확장되는 분위기다. LG이노텍은 28일 중국 제2 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과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헬라(Hella)를 상대로 LED제품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은 실내ㆍ외 LED조명 3종 및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1종 등 총 다섯 종류로 오슬람이 LG이노텍의 LED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LG이노텍의 이번 소송으로 오슬람과 LG는 독일과 미국,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특허전을 벌이게 됐다. 현재 세계 LED조명시장은 유럽과 북미, 중국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다. LG이노텍은 특히 이번 소송에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헬라까지 포함시켜 파생 산업을 자동차분야까지 넓혔다. 만약 중국 법원에서 LG이노텍의 손을 들어줄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헬라 헤드램프는 현지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 오슬람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다 이번 중국내 헬라의 판매금지 요청으로 인해 결과에 따라 오슬람 LED를 헤드램프에 활용한 유럽 자동차는 한국과 미국에 판매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이날 중국 특허소송제기와 동시에 미국에서도 특허 소송에 나섰다. 두 회사는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및 오스람 실바니아 등 계열사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LG전자와 LG이노텍의 LED 핵심 기술 8건이 적용된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 및 차량용 헤드램프 등이다. 이번 제소는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과 독일 등에서 양사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LG이노텍은 설명했다. LG이노텍 측은 오스람의 특허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LG와 오슬람의 특허 소송은 단기간에 결판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허소송은 통상 1심에 최소 2년이 걸리며 무역위원회의 수입금지 판단도 최하 7~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LG이노텍 등이 오슬람과 상호 라이선스 협약을 맺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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