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2G 종료’격렬공방…“곧 전화 못쓴다”vs“공공이익”

행정법원, 2G 서비스 폐지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리 <br> 인용 여부 관심 쏠려

KT의 2세대(2G) 이동통신망을 폐지토록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자정을 기해 KT는 2G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법원이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7일 KT PCS 고객 강모씨를 비롯한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식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최수진 변호사는 “방통위가 지난 11월 23일 승인한 2G 서비스 폐지 처분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폐지 예정일 전 60일부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19조를 위반했다”며 처분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당장 15만여 명이 오늘 밤(8일)부터 전화를 쓸 수 없고 자신의 고유 식별 번호를 못쓰게 된다”며 “남아있는 2G 이용자가 1% 미만이라는 이유로 또 손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고객들이 멀쩡히 사용하던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 측은 “해외의 망 전환 사례와 이용자 보호 정도, 사용 고객 수 등을 고려해 승인처분을 내렸다”며 “신청인 강씨 등은 KT와 민사상 채무계약관계에 있는 이들이며 행정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법률상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맞섰다. 또한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2G 사용자 11만명(방통위 주장)이 500만명의 국민이 쓸 수있는 망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국가기반시설인 통신망과 사업자간 경쟁구도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므로 일부 이용자들의 권익만 우선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를 대리한 김종필 변호사는 “2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01X’번호는 사용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편함은 KT에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며 “서비스가 폐지된다는 사실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8일 0시를 기준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 KT 고객들 수십 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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