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자동차 '勞勞갈등' 조짐

노조 집행부, 7월 1일 파업 강행 방침에 조합원들 "반대" 확산<br>금속노조와 갈등·집행부 사법처리 위기 '설상가상'


산별 중앙교섭 결렬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이 일제히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상당수 조합원들의 반금속노조 기류 확산 등으로 ‘노노 갈등’ 조짐을 빚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특히 최근 파업수순 돌입 과정에서 금속노조 측과 이견이 표면화된데다 현 집행부도 불법파업 혐의로 연이어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이자 파업강행을 놓고 내부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22일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주 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내고 오는 7월1일부터 파업에 나설 태세다. 그러나 상당수 일반 조합원들 사이에 반금속노조 기류가 확산돼 노조 집행부의 파업강행 방침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 울산 3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 이모(46)씨는 “임금협상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데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라며 “27일 예정된 파업 찬반투표를 부결시키자는 분위기가 조합원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현대차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금속노조가 주도하는 파업을 반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하루 100여건씩 올라오고 있다. 반면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조합원들의 글도 하루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최근 파업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조 집행부와 금속노조 사이에 이견이 커 양측 간 마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대차 지부는 지난 18일 ‘교섭결렬 선언’을 놓고 금속노조와 의견충돌, 회사와의 6차 교섭장에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당시 현대차 노조는 곧바로 협상결렬 선언을 요구했지만 금속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때까지 교섭을 계속하는 형식을 취하자’는 입장을 고수, 결국 금속노조의 방식대로 결정됐다. 하지만 당시 양측의 의견충돌로 일부 노조 간부들도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이 연이은 불법파업 혐의로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다는 점도 현대차 노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윤 지부장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10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 촛불집회’ 참여를 위한 잔업거부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 일부 노조 간부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돼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윤 지부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 때문에 당장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앞장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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