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나기 연재를 시작할 때 실직자였던 본인은 이 연재를 마치는 지금은 작지만 나의 일을 하고 있다.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 실업자 대출, 의료보험까지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한 다 찾았다.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스스로 찾아보면 앞으로도 많은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연재를 하는 동안에 많은 제도가 바뀌었다. 그 가운데 고용보험과 채용장려금에 관한 사항이 많이 변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실업급여가 금년 1월14일에서 금년 상반기로 연장됐고 개인 실업급여 연장제도가 신설됐다.
특히 저소득 실직자에 대해 60일간 실업급여를 연장 지급한다. 그 요건은 첫째 제조업, 광업, 금융서비스업 등 고용조정지정업종에서 이직한 사람중 퇴직전 임금수준이 월 105만원 이하인 실직자가 직업안정기관에 3번 이상 직업소개를 요청했을 경우다. 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고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받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도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성가장실업자에 대해 5,000만원 한도내 사업장 지원제도가 생겨났으며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실업자가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확대로 4월1일부터 근로자 1∼4인 규모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도 만 6개월이상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과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예선업과 원양봉수망 어업·원양채낚기어업 등에 종사하는 원양어업선원도 고용보험에 적용돼 실직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제는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됐다. 3년전에는 대기업을 다닐만 했지만, 이제는 모든 거품이 사라지고 대기업에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정리해고로 사람들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고 월급은 20% 이상 깎였으며 마이너스 연봉제, 사라진 퇴직금, 주택자금 반환, 줄어든 복리후생, 퇴직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등으로 직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언젠가 회사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서 홀로 서야 한다는 강박증을 갖고 있다.
대기업에 있든, 중소기업에 있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바로 시작할 것을 권하고 싶다. 새로 취직한다면 신중한 판단으로 직장을 골라야 한다. 당장 실직자라해서 아무 곳이나 취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몇 달 먼저 취직한다해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비전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실업기간은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바꿀 수 도 있다.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대학에 편입하여 못다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어린시절에 가졌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며, 기회는 그리 자주 오지 않으므로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진부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로 연재를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