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거구제.인사청문회] 여야 '일괄타결' 가능성

정치개혁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법안 소위가 8일 개최된데 이어 9일 선거법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내주부터는 국회,선거, 정당·정치자금법 등을 심사하는 3개법안 소위를 매주 화,수,목요일의 순으로 개최키로 결정했다.이날 여야특위위원들은 정당과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를 논의, 법인세 정치자금 기탁 문제를 놓고 약간의 이견을 보였을 뿐 별다른 쟁점이 없어 타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2개이상의 정당을 지정,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관위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현행안 유지를 고수, 약간의 난항을 겪었으나 여건상 타협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9일 열릴 선거법 소위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선으로 줄이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한다는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을 놓고 여야의 당론이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로 갈려 있어 협상은 초반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 특히 선거구제 협상은 한때 소선거구제 회귀 움직임을 보였던 여권이 다시 중선거구제를 추진키로 방향을 정한 반면 야당이 소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중선거구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발짝도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국민회의가 7일 고위 당직자회의를 통해 정치개혁법안 일괄타결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인사청문회법도 일괄타결 대상법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야 정치개혁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높아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구제 조정 문제는 결국 특위가 아닌 여야 총재회담 등 최고위층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처리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둔데다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않아 인사청문회 협상과 같이 특위의 손을 떠나 총무회담으로 공이 넘어가는 분위기여서 인사청문회 등 쟁점현안과 「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오는 14일 개최예정인 국회법과 국회사무처법 등 국회관계법 개정의 경우 여야는 그동안의 여야 협상과 소위활동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 부분 등을 제외한 예결위 상설화, 국회 상시개원등에 합의하는 등 사실상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다. 정치개혁 특위가 7일 전체회의후 국회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대정부질문 방식 등에 관한 여야 입장을 조율한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그러나 여야간 쟁점현안인 인사청문회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 3당 총무회담으로 「공」이 넘어가 있는데다 국회법에서 떼어내 별도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입장으로 국회관계법 개정문제는 소위가 본격 가동되면 쉽게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론이 높아 인사청문회 등 여야간 일부 쟁점의 극적인 타결이 예상된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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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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