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혼합분유 수입제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패널로부터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다.2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WTO 패널은 21일 한국의 혼합분유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소건과 관련,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일부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WTO 패널은 EU가 제소한 5개항을 심리, 세이프가드 고지 및 협의의무 불이행 주장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실질적인 문제인 ▶국내 산업피해 여부 ▶혼합분유 수입증가와 국내 유제품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 ▶세이프가드 조치의방법으로 수량제한 선택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EU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번 혼합분유 수입제한조치건은 95년 WTO 체제 출범후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최초의 분쟁으로 WTO 패널의 판정은 사실상 한국의 패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WTO 패널의 판정 가운데 일부 규정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소기구에 상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며 EU도 일부 판정에 대해 상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림부는 분유에 대한 고관세 부과로 혼합분유 수입이 급증하자 97년 3월7일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혼합분유 수입량을 97년 수입량 2만521T을 기준으로2001년까지 4년간 매년 수입증가율을 5.7% 이하로 제한했다.
EU는 한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협정상의 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97년8월 WTO에 제소했었다.
이후 한국 정부와 EU집행위는 98년1월 양자타결 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EU 회원국들의 반발로 양자합의가 무산됐고 같은 해 7월 분쟁타결을 위한 WTO 패널이 설치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