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령 최대주주' 투자자 울린다

아이브릿지·마스타테크론등 몰래 지분 처분<br>변동신고도 본인에만 의존…주가 급락 빈발



중요한 투자 잣대 중의 하나인 최대주주 지분변동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인 마스타테크론은 12일 전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였던 박혜경씨가 보유주식 94만주를 전량 매각해 최대주주가 18만1,411주를 갖고 있는 한 개인투자자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마스타테크론은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고 이날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230원을 기록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양도성예금증서(CD) 및 MMF 53억원을 무단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아이브릿지가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기존 최대주주였던 제일정밀시스템의 지분이 1,520주에 불과해 최대주주가 씨엔아이네트워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제일정밀시스템은 지난해 12월26일까지 289만2,600주(5.06%)를 보유한 아이브릿지의 최대주주였다. 아이브릿지 주가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는 소식에 이날 장 초반 하한가를 기록하다 결국 2.63% 떨어진 370원을 기록했다.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이 뒤늦게 알려지는 것은 변동내역을 최대주주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거래법에 따르면 임원 및 주요주주는 주식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되며 5% 이상 보유자는 1% 이상 변동시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진해서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쓰는 경우가 많아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담보지분이 처분되면서 실제 주식 수와 명부에 기록된 주식가 다를 수 있다”며 “담보지분이 처분되면 해당 주가는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