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당정 미온적 대처가 노사갈등 키웠다

■ 예고된 통상임금發 대혼란

정부 대법 판결후 수수방관

與 소극적 태도로 입법 무산

한국GM 노조 쟁대위 출범식… 현대차는 16일 상경 집회


"예고된 통상임금발(發 ) 대혼란이다."

올해 상반기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도 본격적인 투쟁 대열에 속속 동참하면서 이 같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15일 파업 출정식을 가졌고 현대차그룹 역시 2,000여명의 노조 간부가 16일 상경 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14일 노조의 2시간 부분파업으로 약 20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향후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한 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투쟁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어서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극도로 불안한 노사관계가 올해 내내 이어지자 비판의 화살이 정부와 국회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통상임금발 대혼란이 예고됐는데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중재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당초 올해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에서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의 이슈가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노사충돌은 통상임금 문제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입법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고 정년 60세 의무화는 오는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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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통상임금 관련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올해 노사충돌 양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만큼 지급)을 갖춘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야당과 노동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당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임단협에서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개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이어서 노사 간 입장차이가 한 발짝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 판례만 존재하고 명확한 입법이 없으니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정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의견 중재에 실패하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갈등을 앞장서서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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