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경대응 방침/“행정기능 재배분위한 정부 고유권한/직원이익측면 접근땐 제도개선 못해”한은 등 관계기관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이번 금융개혁은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이니 만큼 청와대의 시각이 향후 사태전개과정에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수석들은 18일 상오 김인호경제수석방에 모여 금융개혁의 관철의지를 재확인하고 반발기관들에 대한 단계적인 대응책을 숙의했다.
여기에는 김경제수석과 강인섭정무수석외에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문종수민정수석,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박세일사회복지수석,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심우영행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한은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관련기관들 노조가 금융개혁안을 문제삼아 파업한다면 이는 불법파업이며 ▲간부들의 파업동조는 업무방해이고 ▲한은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관에 대해 감사원감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같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 이번 금융개혁안이 정부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관련기관 노조원들의 활동이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국의 경우도 지난달에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속해있던 금융감독기구를 11명의 인원만 남기고 재무부로 이관했는데 이때 취한 조치는 재무부 장관이 영란은행 총재에게 보낸 편지 한장이 전부였다』고 말하고 『국가제도의 개편을 우리처럼 직원들의 이익측면에서 접근하면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석은 문제되고 있는 한은총재에 대한 정부의 해임권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의 통화신용정책 관련 압력을 한은총재가 피할수 있게하는 명분을 주면서 확실한 권한을 보장해주는 요소로 보아야 하기때문에 오히려 한은의 독립성을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은총재를 정부가 제도를 악용해 해임하는 경우는 생각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한은 등 노조원들의 반발을 노·정대결로 보는 시각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노동법개정은 전체 근로자의 이해와 관계된 것이었지만 이번 금융개혁은 행정기능의 재배분이라는 정부의 고유권한 행사』라고 강조하고 『제도적 측면때문에 생겨난 감독기관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소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해당기관 직원들의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정무수석도 『19일 당정회의에서 신한국당이 금융개혁안을 조기처리하도록 촉구하겠으며 당이 처음부터 소극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청와대 내부의 이견설을 일축했다.<우원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