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조조정 추진기업들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한숨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간의 자율빅딜이나 인천제철과 강원산업과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이 투신사 등 투자자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이같은 기업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미련 없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주가차별화현상이 빚어지면서 일부 통신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다른 업종의 주식들은 속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매수청구권 가격이 주가보다 최소한 10% 이상 높은 경우가 많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직접 증시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보다 이득이 있다. 연말 주총을 끝낸 후 대림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2,000억원의 현금을 지출해야 했다. 또한 오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할 예정인 한화석유화학도 3,500억원의 알토란 같은 현금을 내놓아야 할 형편이다. 한편 강원산업과의 합병을 추진중인 인천제철도 지난 20일 현재 주가가 5,170원으로 매수청구권 가격인 7,275원에 비해 2,000원 이상 낮다. 따라서 상당수 주주들이 주식을 보다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2,50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강원산업의 경우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그 규모가 100억원에 불과해 큰 부담은 없는 편이다. 이처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는 수익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무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여져야 할 거액의 현금이 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수청구권 행사를 주도하는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금융자본의 행패」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당 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이 적은 기관투자가들은 매수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이다. 반면 보유지분이 많은 기관투자가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구조조정 안건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구조조정 자체가 바람직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단기적인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투자가의 이같은 행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시장실패」사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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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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