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높인다
방통위, 최고속도의 1~10%에서 5~50%로 조정미달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실제 광고내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던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크게 올라간다. 또 가입자들이 최저보장속도를 손쉽게 측정, 기준에 미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KT 등 7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최저보상속도를 기존의 1~10%에서 5~50%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면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가 제공하는 100Mbps급 상품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기존에 5~30Mbps를 보장 받았지만 오는 12월에는 최소 30~50Mbps까지, 유선방송사업자의 동일상품 가입자는 내년 3월까지 5~30Mbps의 속도를 보장 받게 된다. 측정결과 기준에 못미치면 가입자들은 당일 요금을 면제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개선방안이 적용된 후 100Mbps급 상품을 기준으로 사업자별 최저 보장속도를 보면 ▦KT는 30Mbps ▦SK브로드밴드 30Mbps ▦LG파워콤 50Mbps ▦티브로드 15Mbps ▦C&M 30Mbps ▦CJ헬로비전 30Mbps ▦HCN 30Mbps 등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최저보장속도를 높이도록 한 것은 초고속인터넷업체의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어 속도 보장 및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품질평가 결과 다운로드 평균 속도는 광고속도의 7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장속도는 1~10%에 머물러 고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방통위는 또 최저보장속도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개념 및 보상 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 이용약관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최저보장속도는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라며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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