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도한 그린피 인상은 계약해지 사유

법원" 입회보증금 돌려줘야"

골프장이 과도하게 입장료(그린피)를 인상한 경우 회원들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입회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영동)는 골프장 법인회원인 A사 외 2곳이 "과도한 입장료 인상은 계약위반"이라며 골프장 운영사인 L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장료의 인상폭이 주중 50%, 주말 25%로 상당하고 입장료는 회원들에게 중요한 요소"라며 "인상된 입장료를 거부하며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약관으로 입회보증금은 20년 동안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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