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과거 분식회계 소급적용 '설전'

증권 집단소송 모의재판···손배 산정기준·범위도 공방

과거 분식회계 소급적용 '설전' ■증권 집단소송 모의재판···손배 산정기준·범위도 공방 '올해 발생한 분식회계 사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 대상에 포함될까'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주가가 급락하면 하락한 주가에 대해 기업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나.' 내년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비책은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15일 기업소송연구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의 등의 후원으로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실시한 '증권집단소송 모의재판'의 열기는 뜨거웠다.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를 만한 쟁점이 집중 조명됐기 때문이다. 그 현장을 가본다. ◇집단소송 도마에 오른 분식회계=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이동전화기 제조사인 둥글레전자(가칭)가 2004년에 발생한 개발비를 2005년도로 미룬 게 도마에 올랐다. 둥글레전자에 투자한 미국의 헤지펀드 해머캐피털(가칭)은 둥글레전자의 연구개발비 이연이 불법 분식회계이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분식회계가 2004년도의 일이지만 2005년도에 공시된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므로 둥글레전자는 당연히 위법 경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해머캐피털측 주장이다. 반면 피고측은 분식회계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 법 시행일인 2005년 1월1일 이전이기 때문에 집단소송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열띤 공방 속에 배심원 평결은 일단 무승부. 현 시점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소급적용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다. ◇매출액 조기 인식은 집단소송 대상=해머캐피털은 둥글레전자가 2004년에 연구개발비로 사용했던 600억원 자금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이연시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배심원 평결은 원고청구 기각. 연구개발 성과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처리를 미룬 것은 경영판단의 결과이지 소송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둥글레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둥글레전자가 2006년 매출 예정액 200억원을 2005년도 매출액으로 계상할 경우 이는 위법이라고 배심원은 평결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둥글레전자가 매출액을 앞당겨 발표해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는 했지만 원고인 해머캐피털의 손실은 주식시장 여건에 따른 하락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경련과 기업소송연구회측은 이날 모의재판에서 나온 문제점을 정리해 향후 정책당국과 사법부에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증권집단소송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병문기자hbm@sed.co.kr ☞◇집단소송제=주가조작ㆍ허위공시ㆍ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소송 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제도. 내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나머지 기업은 오는 2007년부터 적용된다. 최근의 불량만두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의 집단소송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입력시간 : 2004-06-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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