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올해 도입된 ‘직무성과급’제도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미만 판사를 대상으로 첫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의 능력이 아닌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봉급 보전을 위한 나눠먹기 아니냐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15호봉(1호봉=근무연수 1년9개월) 이하 법관 2,248명에게 올해 상반기 성과급 지급 액수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보면 갑(근무연수 15년 이상) 등급의 경우 지급기준액(290만원)의 130%인 380만원, 을(10~15년) 등급은 100%인 290만원, 병(5~10년) 등급은 80%인 230만원, 정(5년 미만) 등급은 70%인 200만원을 받는다. 전체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이며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는 180만원이다.
다만 각급 법원 공보판사, 재판연구관, 기획법관, 수석부장판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전담재판부 판사에게는 지급액에 30만~50만원을 추가하고 장기휴가나 연수 중인 법관의 성과급은 삭감했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에도 같은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관의 재판 업무를 능력에 따라 평가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경력에 따라 업무의 강도와 책임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성과급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급’으로 정해 재직기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했다”고 말했다.
법원에 이어 법무부도 올해 6월 이전에 검사장 미만 검사들에게 첫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동민 검찰국장은 “이미 성과급을 받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손해를 입었다”며 “업무강도와 책임정도ㆍ재직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나 수사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