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호연 철원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철원군수로 재직하던 98년 6월께 군청이 추진하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김모씨(구속)를 선정해준 뒤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같은해 10월부터 2001년5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