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약서상 중개료율 꼭 확인을"

"계약서상 중개료율 꼭 확인을"■변화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제도가 변하면 재테크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하반기에는 부동산 재테크 환경이 크게 달라져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돈이 굴러들어오지 않는다. 변화된 제도만 이해해도 최소한 밑지지는 않는다. 주택자금지원과 부동산중개·건축관련 법규등 달라진 부동산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계약서상의 수수료율 확인해라=7월2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현행보다 최고 2배가량 인상된다. 구체적인 요율은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지만 대략 중개업소들이 받고있는 현실요율의 70%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가 마련한 거래계약서를 중개업자에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는 점. 표준거래계약서상에는 새 중개수수료율체계가 명시돼있어 법정요율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때 대응할 수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거래물건의 자세한 정보(입지여건·건물 내외부상태 등)를 담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5,000만~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임대아파트 양도가 수월해진다=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파는 양도및 전세를 주는 전대(轉貸) 허용범위가 7월중 확대된다.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근무지 변경이나 질병 치료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서울과 광역시는 같은 조건으로 다른 구로 이전할 경우에도 자유롭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있다. 또 결혼전 남녀가 각각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다가 결혼할 경우에도 살지않는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팔거나 전세를 줄 수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는 없다. ◇단독주택 짓기 쉬워진다=지난 1일부터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만 지을 수있게 됐다. 신고대상 단독주택의 크기가 30평에서 100평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30~100평 크기의 단독주택은 신고대상임에도 건축사에게 주택설계및 감리를 의뢰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면적이 화단설치를 조건으로 3~4평정도(30평형기준)늘어나게 된다. 기존 주택도 하중을 견딜수있도록 보강하면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격 오른다=8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국민주택(전용 18평 분양주택과 25.7평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최고 28.8% 인상된다. 표준건축비가 29%가량 오를 경우 땅값을 합친 분양가격은 평당 15% 정도 오를 전망. 조정된 평당 표준건축비는 5층이하 210만원(115%) 10층이하 201만원 (110%)이다. 11~15층이하와 16층이상은 변동이 없다. 이와 별도로 주택크기별로 건축비의 가중치를 둬 전용 12평이하를 12% 인상하고, 12~15평과 15~18평은 각각 6%와 4%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5층이하 12평형 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가 종전 183만원에서 235만원으로 29%가량 오른다. ◇주택자금지원 늘어난다=소형아파트 분양가격은 오르는 대신 주택자금지원은 확대돼 가구당 대출이자가 현행보다 0.5%씩 인하된다. 대상주택은 전용 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전용 12평은 7%, 15평은 7.5%, 18평은 8.5%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주택건설 자금지원액이 9월부터 늘어나 전용 18평이하는 가구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 18~25.7평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18평이하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자금은 건설업체에 지원된 다음 입주자에게 융자로 자동 전환된다. 권구찬기자CHSNA@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7: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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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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