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수료 지급' 미끼 거액 투자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일 복권판매 등을 하는인터넷 사이트 접속 수수료를 평생 지급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업체 S사 대표 홍모(44.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전자복권 판매와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특수 단말기를 PC방 등에 보급시켜 단말기 사용 수수료 중일정액을 평생 받도록 해 주고 투자금의 140%를 돌려주겠다"고 꾀어 작년 3월부터 5개월간 투자자 253명으로부터 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사는 수수료 총 수익이 수백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지난해 8월 파산하기 직전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노점상과 고령자들로 평생모은 돈을 맡겼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