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채 이자율 年60%로 제한

3,000만원이하 대상…초과분 반환청구 가능 >>관련기사 빠르면 오는 7월말부터 사채업자가 3,000만원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이상의 이자를 받을수 없게 된다. 또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는 의무적으로 관할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 3,000만원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연 60%를 초과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되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새로 명시하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받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또 여신금융기관과 사채업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법률안은 대부조건 등은 영업소에 게시하고 금융이용자에게 성실히 설명하도록 하며 광고하는 경우에는 연 이자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다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취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한편 사채와 더불어 카드ㆍ금고ㆍ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의 연체이자율도 법령으로 최고한도를 규제받을 전망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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