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ㆍ특허를 도용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특허청 직원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의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24명은 지난 2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특허청과 협의, 관련 특허청 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방안 등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지재권 침해 단속은 검찰과 경찰이 맡아 왔으나 인적ㆍ물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단속 자체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검사 개인 능력에 따라 수사 성과의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난해에도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중요 협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독자 수사권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허청의 전문 인력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게 되면 전문성이 필요한 상표ㆍ특허 분야에서 신종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2004년 검찰의 제의로 사이버범죄 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다 사법경찰권 확대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경찰과 시민단체, 법조계의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어 실제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적재산권 수사는 현행범 단속도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과도한 단속을 벌이면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