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증보험' 보증인 부담 준다

금감원, 4분기부터 전액아닌 부분보증으로

이르면 오는 4ㆍ4분기부터 보증보험상품에도 부분연대보증제ㆍ총액한도제 등이 도입돼 보증인의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증보험상품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 계약자의 신용을 평가해 신용한도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요구하는 부분연대보증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보증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인이 2,000만원 전액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자의 신용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의무가 부과된다. 개선안은 또 보증보험상품별로 1인당 연대보증한도를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보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총액한도제를 도입해 보증인의 직업별 신용등급, 연간소득, 재산내역 등을 감안, 여러 상품에 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가 1억원이고 기존에 4,000만원의 보증 사례가 있다면 이 보증인의 보증가능 금액은 6,000만원이 된다. 금감원은 4ㆍ4분기부터 소액대출ㆍ개인주택자금대출 등 개인성 대출보증보험상품에 이를 우선 적용하고 2006년까지 모든 보증보험상품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이 현재 일부 보증보험상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모든 개인성 보증보험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 모형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