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자로 선우종원(85), 김태청(86, 이상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출신), 박광영(45ㆍ사시 23회), 남상우(42ㆍ사시 26회)씨 등 변호사 4명을 공증업무를 전담하는 5년 임기의 공증인으로 임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공증인 임명은 공증권한을 가진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돼있던 변호사가 사건 수임은 하지 않고 공증업무만 맡는 임명공증인으로 전환한 첫 사례이며, 이로써 전국의 임명공증인은 모두 18명이 됐다. 법무부는 또 기존 공증권한을 가진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소속 사무소나 법인 등을 해산하고 보유한 공증시설 및 공증서류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증인 임명신청을 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는 등 공증인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75명에 불과한 공증인 정원도 수백명선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법무법인 등이 가진 공증권한을 폐지하고 공증업무를 국가가 임명하는 공증인이 전담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