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원하면 언제든지 해지/입원료 등 특진료부과 금지/특진의도 일반진료 의무화/특진의수도 절반 축소/자격 「전문의취득후 10년이상」으로종합병원에서 남발되고 있는 특진제에 제동이 걸린다.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이 엄격해지고 부당한 특진료부과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각 진료과에 특진 외에는 일반진료를 개설치 않아 환자들이 무조건 특진을 받아야 하는 등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특진제를 손질한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웬만한 대학병원의 진료의사 거의 모두가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또는 자신도 모르게 특진을 받는 등 종합병원에서 성행하는 「부실특진」 「부당특진료징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환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특진을 받게 하여 일반 진료비 보다 1.5∼2배 정도 비싼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특진신청방식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진의사의 자격요건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전문의로 돼 있던 것을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 등으로 강화해 특진의사 수를 절반가량 축소하는 한편 병원별로 특진의사의 비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대형종합병원에서 관행화한 입원료·검사비·마취료 등 특진의사의 진료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진료비에 특진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도 뿌리뽑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특진의사라 해도 일반진료를 일정수준 이상 진료토록 의무화 하고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특진을 해지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특진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협 등 병원계는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병원운영이 적자상태인 상황에서 당장의 특진제 폐지 및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특진제를 오는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행쇄위나 소비자단체는 『중국집에서 손님에게 일반 짜장면은 안팔고 비싼 삼선짜장면만 강요하는 꼴인 특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찬성했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