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8개 업체 가운데 알로에마임 신림 중부대리점 등 14곳에 100만∼400만원씩 총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는 ㈜남양알로에ㆍ종근당건강㈜ㆍ케이지씨판매㈜ㆍ개성인삼협동조합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네 곳도 포함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알로에마임의 신림 중부ㆍ안산현대ㆍ분당ㆍ거제고현ㆍ대구대곡ㆍ대구신암ㆍ구리인창 대리점과 동서종합상사ㆍ태영ㆍ금일경기상사ㆍ금호종합상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