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6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쓰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 법률이 27일 공포돼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기존법이 제조ㆍ사업자에게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의 사용을 부추긴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자 처벌조항을 도입했다.
산자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차량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버스 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 사용처에서 유사 석유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저장 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