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7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신호유화 우선주를 오는 5월2일까지 매매거래 정지시키고 동양철관·신화건설·보해양조 우선주는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3일이후 종가가 지정 전일에 비해 20%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입력시간 2000/04/27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