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8월 14일] 증권·보험사 지급결제 참여는 '무임승차'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참여 허용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의문스럽다. 은행에 비해 신용 리스크가 큰 비(非)예금취급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들어오면 아무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도 지급결제 리스크는 크게 상승한다. 이처럼 리스크가 높은 증권사나 보험사가 결제시스템에 참여해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다면 즉각 모든 참가기관으로 리스크가 확산돼 금융시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증권사나 보험사가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증권사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비용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증권사가 참여하려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정부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은행권의 투자자금으로 구축된 사유자산이다. 그런데도 증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무리한 요구다.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는 논란 끝에 투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 결제는 결제 대행 은행이 수행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그런데 보험사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구나 대형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일부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은행과는 달리 보험 계약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어 문제다. 또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은행보다 리스크가 큰 편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경우 지급결제 리스크가 크게 상승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보험상품은 금융실명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보험사에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험상품이 허용될 경우 자금 세탁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직접 참가기관을 상업은행ㆍ저축기관ㆍ신용조합ㆍ우체국 등 예금수취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와 전세계적으로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와 보험사가 단 한군데도 없는 까닭을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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