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요억제서 공급확대로/건교부,토지정책 일대전환

◎토지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기로/산지·구릉지 적극개발 연구·주택단지화/임대공단 등 연 7백만평 공장용지 공급정부의 토지공급확대방안은 토지 정책의 무게 중심을 「공급 측면」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단속과 각종 규제 등을 통해 단기적 효과를 노리던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 주택·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겠다는 취지다. 이는 곧 토지의 효율성 제고로 연결된다. 현행 제도대로 가다가는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땅이 고갈되고 땅값 급등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땅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해외 이탈이 가속될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수도권에 개발할 만한 양질의 택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토지정책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해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택지를 개발, 공급하고는 있으나 수요에 못 미치는데다 주거환경면에서 만족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 ◇토지이용현황=농·임업의 국민총생산(GNP) 비중이 지난 60년 85%에서 95년 10%로 줄었으나 여전히 국토의 87.9%를 농지와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주택·공장용지 등 도시용 토지는 국토의 4.8%에 불과하다. 개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전국토의 15%인 점을 감안하면 가용 토지의 3분의 1만 도시용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우리와 비슷한 국토 여건을 가진 영국의 13%, 일본의 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땅값 불안은 주택은 물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장애요인이다. 우리의 땅값 총액은 국민총생산의 5.4배로 일본(3.9배)보다 높다. 때문에 총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도시 주변 도로의 경우 97%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택지개발은 최고 65%, 공단조성도 최고 31%에 이르는 실정이다. ◇토지공급확대방안=단기적으로는 준농림지에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반드시 제한해야 할 지역 외에는 실수요자가 쉽게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준도시지역에서 공장 증설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던 것을 20% 범위 안에서 사후신고 체제로 바꾼다. 장기적으로는 토지관련 법체계를 개편, 농지법·산림법 등 70여개 개별법령에 의한 1백60여개의 지역·지구제를 분석, 중복 지정되거나 상충되는 법은 정비한다. 경사 18도 이하의 산지·구릉지를 적극 개발해 연구시설·주택단지·휴양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또 환경·교통 등 영향평가와 협의·심의를 통합해 운영하는 「개발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이는 그동안 각종 영향평가가 따로 운영돼 실효성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적절한 제도로 평가된다. 공단 개발권을 민간 기업에 주는 방안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신 민간이 공단을 개발할 경우 기반시설 비용분담을 위한 「공공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한다. 지방에는 대규모 공단을 개발하고 대도시에는 중소기업 용지를 공급하는 데 주력한다. 오는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해마다 7백만평의 공단을 지정한다. 대도시 주변에는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임대공단」을 조성한다. 올해 안에 시화·파주·창원 등 8개 지구를 지정한다. ◇세제개편=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토지관련 세제를 고친다. 현재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이 0.12% 수준으로 낮은 반면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이전세의 세율이 매우 높아 토지수요뿐 아니라 공급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미국은 1.4%, 영국 1.2%, 일본 0.2%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는 높이고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이전세)는 낮춘다. 토지 보유에 따른 이득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 장기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점=산지 개발로 그동안 문제가 돼온 러브호텔 등을 수용할 수 있고 전원 택지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환경 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광역시나 도농 통합시의 준농림지 등을 도시지역으로 대거 편입할 경우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를 가능성도 높다.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과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도시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도시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이 유발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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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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