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프리보드 주가조작 놀이터 되나

7월부터 모든 비상장주식 거래

새로 진입 기업 시초가 기준없어

시세조종세력 활개 칠 가능성


오는 7월부터 모든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 프리보드(장외주식중개시장)가 주가조작 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리보드에서 새롭게 거래될 기업의 시초가 설정 기준이 없어 거래 첫날 시세조종세력이 활개를 칠 수 있지만 이를 제재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프리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프리보드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눠 모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부는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53개 기업 이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이고 주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거래된다. 삼성SDS·미래에셋생명보험·산은캐피탈·삼성메디슨 등 약 90개사가 대상이다. 2부는 1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프리보드에 진입하고 싶은 기업은 모두 거래가 가능하다.

문제는 금융투자협회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시초가를 산정할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프리보드에서 시초가는 지정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가격으로, 그 외에는 주당순자산가치(PBR)에 따라 금투협이 결정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정신청 기업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프리보드 시초가를 산정할 기준은 아직 마련된 것이 없다"며 "첫날 거래된 가격에 매매건수 등을 가중평균해 다음날 기준가격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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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주식의 기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주가조작 세력이 작정하고 시세를 조작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프리보드는 호가중개방식으로 거래되는데 주가조작세력들이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잡고 호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를 체결하면 주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도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미해 감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시세조종은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사항일뿐 비상장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비상장사의 경우 사기 등 부정거래 조항으로 제재를 할 수는 있는데 프리보드에도 적용 가능한지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이 프리보드 시장 내 부정거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보드 거래 활성화에 앞서 불공정거래 감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정거래 조항으로 충분히 프리보드 불공정거래세력을 제재할 수 있다"며 "프리보드에서 이상매매를 스크린할 수 있도록 협회의 시장 감시체계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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