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시와 공기업인 ㈜부산관광개발에 따르면 공사대상부지 42만평 가운데 38만2,000평을 소유하고 있는 S기업이 지난 4월의 토지매각합의를 바로 번복해 오는 10월로 예정된 착공 등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관광개발과 S기업은 올해초부터 S기업의 현물출자, 제3의 별도법인 설립, 토지매각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지난 4월 관광개발측은 한국감정원에, S기업측은 사설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산출가격의 평균치에 매매계약을 맺기로 합의 그러나 최근 S기업측에서 합의를 뒤집고 자신들이 직접 골프장을 건설해 아시안게임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기업측은 매각합의 당시 자신들의 소유부지내 철도청의 차량기지창 설치계획을 철회시켜줄 것을 요구해 부산시에서 지난 5월 철도청과 협의, 계획을 철회시키자 곧바로 합의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와 관광개발측은 『S기업측이 직접 건설할 수도 있지만 시와 관광개발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신청 등이 승계되지 않아 아시안게임까지 골프장을 준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와 관광개발측은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강제수용에 나설 계획이지만 수용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려 오는 10월 착공은 커녕 절대공기를 감안한 내년 2월 착공 조차도 보장할 수 없어 골프장건설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관광개발은 지난 97년 부산아시안게임골프장 건설계획을 입안해 그동안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중으로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심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모든 법적절차를 마무리지은 뒤 오는 10월 착공, 아시안게임 직전인 오는 2002년 7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부산=류흥걸기자HKRYU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