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에 대해 상장법인 수준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신고 및 공시를 4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거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고나 임원해임 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재무관리기준도 강화돼 주식배당예고 제도가 도입되며 주식 발행가액 결정기준, BW나 CB 등의 발행요건이 엄격해진다. 이럴 경우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부당 내부거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4월부터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기업의 분기별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인터넷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전자사업설명서 제도 역시 이때부터 시행되며 사업설명서 내용중 주요부분을 발췌, 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간이사업설명서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간이사업설명서 제도의 경우 사업설명서 내용외의 과장·과대 광고는 엄격히 규제된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