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댓글등 올릴땐 본인 확인 거쳐야"

네이버·다음 오늘부터…타포털사도 순차적 도입

네이버와 다음 이용자들은 28일부터 사이트에 글이나 사진ㆍ동영상 등을 올리기 전에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나머지 포털들도 오는 7월27일까지 순차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28일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야후ㆍ판도라TV 등 나머지 33개 포털 또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사들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27일까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은 글이나 동영상ㆍ댓글ㆍ사진 등을 올릴 때 처음 한번은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가입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다. 하지만 한번 본인확인을 받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정통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가이드북과 홍보물 등을 제작 일반인과 대상 사업자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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