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협롯데관광, 상표서 LOTTE 빼라"

법원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이 "LOTTE표장을 쓰지 말라"며 ㈜농협롯데관광(옛 농협여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롯데'와 `LOTTE'라는 단어에 대해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해당 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관광여행상업에 상호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롯데관광은 'LOTTE'가 들어간 상표를 쓰지 못한다. ㈜농협롯데관광은 롯데관광개발과 농협교류센터의 합작으로 설립돼 관광여행업을 해 온 법인으로 `농협롯데관광', `NH LOTTE TOUR' 등의 상호를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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