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채권 대손처리 간소화/은감원

◎회수의문 「법정관리」 여신 상각요건 완화 등은행들의 부실채권 대손처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0일 은행들이 부실여신을 가급적 빨리 정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부실채권의 대손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상각요건을 완화, 1·4분기 대손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액에 대해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감원의 대손승인절차를 거친후 상각처리토록 돼 있는데 은감원은 대손승인업무와 관련, 대손상각요건과 부실채권의 채무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범위 및 절차 등 업무처리 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은감원이 간소화한다고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조사확인 위임대상 채권금액의 상향조정=대손승인심사를 할 때 채무관련인에 대해 회수가능한 재산의 보유여부를 조사확인하게 되는데 현재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에 조사를 위임하던 것을 1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위임대상 채권금액을 상향조정했다. ▲할인어음 중간배서인에 대한 재산조사 생략 가능=할인어음 여신의 경우 재산조사대상 채무관련인의 범위에 어음발행인 뿐만 아니라 중간배서인도 포함되던 것을 법정 분쟁 등으로 인해 재산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간배서인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채권의 상각요건 완화=신용카드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를 위해 현재 연체기간 1년이상, 채무상환 독촉 3회이상으로 돼 있는 상각요건을 연체 6개월이상, 독촉 2회이상으로 완화하고 은감원의 승인없이 자체 상환가능토록 돼 있는 소액채권의 금액을 현행 건당 2백만원이하에서 5백만원이하로 확대했다. ▲법정관리업체의 회수의문 분류여신 상각요건 완화=법정관리업체의 회수의문 여신에 대해 최초 대손승인 가능금액이 회수의문 여신총액의 70%이던 것을 90%로 높였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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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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