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일부터 고용허가제(EPS)전산시스템을 개편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업주가 인터넷으로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사무실이나 집에서 각종 신청과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근로한 경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불편을 겪던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업장명, 직종, 사업장 연락처, 근무기간 등이 기록된 영문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귀국 후 본국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돈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귀국근로자의 본국 조기정착 및 불법체류 감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