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 김천시 부항면에 시행중인 부항댐 건설 보상과정에서 편파ㆍ특혜 보상을 실시했다는 진정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모씨(47)는 “최근 ‘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이 평소 협조적인 수몰민들에게는 보상액을 높게 지급해 다른 주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 진정서에서 “수몰지구 인접지에 대한 간접보상 부분은 아직 감정절차 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댐 건설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라는 명분으로 우선보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상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일정액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는 특히 “보상담당자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사주면 보상가를 올려주겠다고 접근해 박 모씨에게 팔았다” 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이 외에도 “지장물인 과수와 축사 감정에서도 숫자를 부풀리는 등의 비행을 저질러 주민들이 한 때 사법당국에 고소를 검토했으나 불이익을 우려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접지를 우선 보상받은 지좌리 이모씨 농토는 평당 10만원씩 받은 데 반해 인근에 위치한 이보다 입지가 좋은 곳은 오히려 8만원씩 책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됐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또 영농폐업 보상과 관련해 “이 모씨는 소 3두를 사육했으나 5두로(1마리당 보상금 180만원) 부풀렸고, 붙어있는 토지(유촌리 656, 655-3, 654-2)가 평당 4만원씩 차이 나는가 하면, 수령이 같고 형태가 비슷한 과수가 정모씨는 1그루당 16만원, 이모씨는 5만5,000원으로 평가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 부항댐건설단측은 “간접보상했다는 지역은 공원 편입지인 관계로 별도 보상했고 과수 보상금액 차이는 감평사에 문의한 결과 나무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라며 “지번별 농지평가액 차이도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모든 감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보상과정에서는 수몰민들이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배려했고 모든 업무는 원칙에 의거해 시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