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억이상 기존주택도 대출규제

6억이상 주택 총부채상환비율 유지하되 대상 확대키로<br>정부 15일 '시장안정화대책'

6억이상 기존주택도 대출규제 '환경영향 간이평가제" 도입 신도시 개발기간 단축금융권 담보대출 한도 집값의 50%로 낮추기로15일 부동산대책 발표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현행 6억원 초과 신규 주택 구입 때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소득에 따른 대출규제) 적용 대상이 기존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가지고 대출받아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진다. 신도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간이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 한도액이 집값의 5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했다. 대책안에서는 우선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환경훼손 우려가 있는 신도시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한 '간이평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소규모 사업에만 적용하려 했으나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간이평가제가 적용되면 5단계 절차가 3단계로 축소돼 최소 3개월 이상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과 신협ㆍ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50%로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유지하는 대신 대상 지역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DTI 적용 대상이 아닌 4월5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담보로 대출시 DTI를 적용하는 것과 예외로 돼 있는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DTI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까지 DTI가 확대되면 투기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연봉 1억원 소득자가 이 주택을 담보로 현재는 4억원(LTV 비율 40% 적용)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DTI 규정에 따라 대출이 4,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한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최종안을 발표한다. 입력시간 : 2006/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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